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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근무 가이드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근무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근무 근로시간 및 소득 기준 근로시간 기준 :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소득 기준 :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 근로 가능 일수 : 한 달에 최대 9일까지 일용직 근로가 가능하며, 이 범위 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한 날의 처리 :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은 실업급여 지급에서 제외되며,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소득 신고 의무 모든 소득 발생 사실은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소득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되지만, 정상적인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추가 징수, 형사 처벌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위험 신고 누락 시 : 근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추가 징수, 형사 처벌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 만약 소득 발생 사실을 숨겼다면 자진 신고를 통해 일부 처벌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요약 표 조건 설명 월 60시간 이상 근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불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동일하게 취업으로 간주 ...